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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엔씨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IP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사업자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3. “게임서비스”: 온라인 게임 서비스, N코인 서비스 등 회사가 게임서비스 페이지(http://plaync.co.kr)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이용자”: “회사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IP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이용자사업장 내에 위치한PC를 이용하여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6. “G코인”: “IP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1”G코인은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7. “무료 G코인”: “사업자회사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획득한 “G코인을 의미하며,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지급된 “G코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8. “NC Family Zone”: “IP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웹서비스 홈페이지(http://pcbang.plaync.com/)를 의미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3(약관의 효력과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NC Family Zone”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NC Family Zone”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사업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4(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관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2“IP서비스 이용계약

5(이용 신청 및 방법)

①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IP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환불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6(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여 흠결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5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2. 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7(“G코인의 충전)

 “사업자는 각 결제수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G코인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회사 또는 결제업자의 정책에 따라 각 사업자“G코인 충전∙구매보유 한도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G코인 충전을 승인하지 않거나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3.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5.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G코인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G코인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G코인의 이용 및 차감)

① “G코인“IP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데 이용됩니다.

회사“IP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서비스의 종류, 이용방법, 이용요금, 과금 시기 등에 대하여 “NC Family Zone”을 통하여 별도로 고지합니다.

“G코인의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G코인의 차감은 선입선출 방식에 따르며, 동시에 충전된 "G코인"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이 모두 소진된 후에 "무료 G코인"이 차감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무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1년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무료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무료 G코인 지급 시 별도로 고지된 이용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9(“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회사사업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10(“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5.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조장하는 행위

6.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IP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 내 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11(“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

회사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로고, 부수물 및 게임서비스(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함)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사업자“IP서비스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당사의 프로그램 등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프로그램 등의 재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IP서비스 이용 및 제한

12(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① “IP서비스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회사“IP서비스 제공 시간을 “NC Family Zone”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IP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IP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게임서비스의 패치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게임서비스 또는 “IP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게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회사는 제2항 제1호의 경우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일정 시간을 정하여 “IP서비스 또는 게임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게임서비스홈페이지 또는 “NC Family Zone”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IP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회사는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IP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3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3(서비스의 제한)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1,2,3,4호 또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사업자에게 제재 사유,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사업장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IP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를 임시 가맹 상태로 전환하고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 가맹 전환 사실과 정상 가맹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 장 손해배상 및 환불

14(손해배상)

사업자가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G코인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충전된 “G코인이 훼손∙삭제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IP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G코인이 차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IP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자“IP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5(환불)

① “사업자“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G코인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7,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1항에도 불구하고 충전한“G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사업자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16(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사업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17(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업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IP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IP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사업자“IP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서비스의 업데이트∙개편∙버그∙이용장애 등으로 사업자의 고객이 감소하거나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회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IP서비스 이용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제3자간에 “IP서비스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사업자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8(“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체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NC Family Zone”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9(재판권 및 준거법)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9.10.01)

1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별로 별도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별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1999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0.10. 1)

이 약관은 2000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1. 1. 4)

이 약관은 2001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3. 3. 13)

이 약관은 20033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3. 10. 1)

이 약관은 2003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5. 5. 25)

이 약관은 20055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6.4. 5)

이 약관은 20064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6. 5. 24)

이 약관은 20065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 1)

이 약관은 2007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 17)

이 약관은 20071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8. 1)

이 약관은 20078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8. 11. 25)

이 약관은 200811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6. 10)

이 약관은 20096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0. 1. 1)

이 약관은 2010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0. 9. 15)

이 약관은 20109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3. 10. 4)

이 약관은 201310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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