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의 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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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엔씨소프트(이하 '회사')와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장 (이하 '사업자')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의 IP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에서 온라인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오프 라인(off-line)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이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변경된 약관 적용일 전 7일간(다만, 사업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30일간)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 공지를 통해 사업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사업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 요금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 2항의 방법 등으로 별도로 고지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적용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약관은 추후 회사가 추가하는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관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4(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 서비스(이하 '게임 서비스') : 회사에서 현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장, 온라인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IP 서비스(이하 'IP 서비스') : 회사가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에게 지정한 IP 주소를 통하여 모든 게임 이용자가 회사의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 사업자 (이하 '사업자') : 지정된 IP 주소에 연결된 PC를 통해IP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IP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개인,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의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4. 정보 서비스 : 회사의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IP 서비스 이용현황 등의 사업자 정보를 웹페이지에서 사업자가 직접 확인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사업자 중 정보서비스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정보 서비스 이용회원(이하 '정보서비스 회원') : 회사의IP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중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해 회사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6. 정보서비스 이용회원 ID(이하 '회원ID') : 회원의 식별 및 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정보서비스 이용회원정보(이하 '회원정보') : 회원 ID, 비밀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일반정보 및 IP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상태, IP 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의미합니다.

8. 비밀번호 : 회원의 본인여부확인 및 회원정보 유출방지를 비롯한 정보보호 등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9. 사업장(이하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된 곳으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10. 게임 이용자(이하 '이용자') : 회사에 서비스 이용 신청 후 계정을 등록하여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장, PC 통신 등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11. 선불 상품권 IP 서비스(이하 '선불상품권제')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 및/또는 본 약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선불 상품권을 구입하여 선불 상품권에 기재된 상품권 번호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선불상품권제는 상품의 특성상 본 약관에서 정한 환불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12. G코인 :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IP 서비스 상품구입 등)를 이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현금등가의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G코인 서비스는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G코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 약관에서 별도로 지칭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는 IP 서비스와 G코인서비스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13. G코인 충전(이하 충전’) : G코인 일정금액의 확보를 위해 회사가 정한 결제수단과 방법을 통해 현금으로 회사에 결제하는 행위이며, 현금 1원은 1 G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14. G코인 종량 IP 서비스(이하 '종량제') :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중 사업자가 기간에 관계없이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충전한 G코인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중 사업자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회사의 게임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고 사업자가 충전한 G코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5. 무료 코인 :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결제 수단을 통하여 G코인을 충전하지 않고, G코인 충전과 동시에 충전된 G코인의 일정 비율에 따라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또는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전환된 비환불성 코인을 의미합니다.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2IP 서비스 이용계약

5(IP 서비스 이용 신청)

① IP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를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팩스나 우편 또는 e-mail 또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IP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가 공지하는 약관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개인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거나 그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확인 시에 이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직계 존비속도 포함)의 명의를 이용 또는 도용한 신청

2. 등록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회사에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

4. 사업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사업자의 대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자가 법이 정한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7.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곤란한 경우

8.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자의 이용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경우

9. 15조 제9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 등 온라인 공지 또는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1. IP 서비스 개통일

2. IP 서비스 계약 사항

3. IP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6(IP 서비스 종류)

① IP 서비스는 그 결제 방식과 환불 조건에 따라 종량제와 선불상품권제로 나뉘어집니다.

② IP 서비스의 종류별 이용 요금은 회사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 등 온라인 또는 인쇄 매체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선불상품권제를 제외하고 회사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IP 서비스 상품 전부는 충전한 G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요금 등의 납입, 청구)

회사가 제공하는 종량제 등 IP 서비스 상품은 이용신청과 동시에 G코인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 방법은 회사가 정한 방법 중에서 사업자가 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의 청구는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IP 서비스 상품의 종류별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합니다.

사업자는 요금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정확한 수령 및 문의전화 수신을 위하여 주소지 이전 또는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바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신고의 지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납입 방법에 따라 요금 청구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IP 서비스 신청 후 정해진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만료 이전에 서비스 중지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 약관 제20(환불)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수수료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할 금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정보서비스 이용신청)

정보서비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스스로 정보서비스 회원ID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정보서비스 회원정보를 기입한 뒤 "등록"단추를 누르는 것으로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 회원가입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 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IP 서비스 이용 신청이 승인되지 않거나, 취소된 경우

2. IP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IP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보서비스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부 사항의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회원은 제 1항의 정보서비스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거나 회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9(임시가맹전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가맹상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IP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IP 서비스 계속 이용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정상 사업자로 전환됩니다.

1. 연속하여 3개월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고, 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잔여 G코인이 0인 경우

1항의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임시가맹상태로 전환되었음을 유선 통보하고 정상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3G코인 서비스의 이용

10(G코인 충전 및 결제 수단)

① G코인의 충전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IP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G코인의 충전은 각각70,000/140,000/250,000/500,000/990,000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단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에 별도로 고지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G코인의 최고 충전 한도액을 회원의 종류,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결제수단별 충전한도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G코인 충전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충전 한도는 회사의 정책, 공지사항 및/또는 결제 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④ G코인 충전 방식에 따른 결제 수단을 선택할 경우, 사업자가 선택한 결제수단 별로 각각의 결제(이용)규정을 따릅니다.

과소 충전이나 과다 충전된 G코인은 사업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잘못 충전된G코인의 취소 방법 등 적절한 조치 방법에 대하여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 또는 E-mail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1개 계정당 G코인 보유한도를 회원의 종류별,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G코인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G코인 보유한도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에서 별도로 공지합니다. 보유한도가 축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보유액이 변경된 보유한도 이하로 감소된 이후부터 축소된 보유한도가 적용됩니다.

 

11(G코인 결제 승인 및 이용제한)

회사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G코인 결제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거나, 추후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G코인 결제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타인의 결제 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5. G코인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경우

6. 결제 수단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7.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경우

8. IP 서비스 가입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9. 기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코인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G코인 서비스 설비가 부족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G코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각 결제 수단 제공 업체의 장애, 점검 등으로 결제수단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12(G코인의 이용 및 차감)

① G코인은 본 약관에서 정한 IP 서비스상품 등 유료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데 이용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G코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G코인은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상품 등 유료 콘텐츠가 각 IP에서 이용종료 되는 시점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G코인을 이용해 구매한 유료 콘텐츠가 손상, 훼손, 분실 또는 삭제 되었을 경우, 해당 유료 콘텐츠를 복원해 주며, 해당 유료 콘텐츠의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G코인을 재충전해 줍니다.

④ G코인의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G코인으로 IP 서비스 구매시 선충전된 순서대로 G코인이 차감 되며, 충전된 G코인이 모두 차감된 이후에 해당 G코인 충전시 제공된 무료코인이 차감됩니다.

 

13(G코인의 이용기간)

사업자가 충전한 G코인은 충전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G코인은 소멸합니다.

회사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무료코인은 지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무료코인은 소멸합니다.

 

4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4(회사의 의무)

회사는 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IP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자의 정보를 사업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여타의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 은행법, 형사 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회사는 이용 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사업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공지하여야 합니다.

 

15(사업자의 의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사업자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IP 서비스 제공 이외에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각종 이벤트나 별도의 판매 행위, 영리의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부가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IP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IP 주소 등록 등 허위로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IP 서비스 또는 G코인 서비스를 확장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는 일체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자는 IP 서비스 또는 G코인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임대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타인 여부의 판단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며, 명의자가 아닌 자는 타인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에 정지/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회사에 IP 서비스 신청하여 승인 받은 사업장 이외에서 게임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회사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게임 접속 프로그램을 포함함)을 변경하거나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게임 서버를 해킹, 역설계하거나,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별도의 서버를 제작, 배포, 구축 또는 운영하거나 웹사이트의 일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및/또는 회사,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 또는 게임의 이용 등에 해를 가하거나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작, 배포,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3자에 대하여 이들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설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대하여 회사가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지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 및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당 행위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⑫ 사업자는 사업장 내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⑬ 제1항을 제외한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피용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16(정보서비스 회원의 의무)

정보서비스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습니다.

정보서비스 회원은 자신의 ID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보서비스 회원은 자신의 ID및 비밀번호 등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보서비스 회원이 자신의 ID및 비밀번호를 소홀히 관리하여 발생하는 정보서비스 이용상의 손해,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정보서비스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보서비스 회원이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추가로 입력한 추가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본 약관과 관계 법령 등 약관 외 준칙에 의하여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17(개인정보 및 청소년 보호)

회사는 IP 서비스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를 IP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명시한 범위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및 청소년보호정책을 운영합니다.

 

18(게임 로고 사용권의 허용)

회사는 IP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한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당사의 게임 로고에 대한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용합니다., 사업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재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게임 로고를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계약 정지/해지 시에는 사용권한이 없으며, 이미 설치한 당사의 게임 로고를 폐기해야 합니다.

 

5IP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중지

19(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중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1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정기점검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른 목적으로 일시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IP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IP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본 약관 제15조에서 정하는 의무 조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온라인 또는 유선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 후 IP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문의는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 전화 또는 e-mail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시로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되는 신규 버전의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과 구버전의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충돌로 인한 오류 발생 등을 방지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한 구버전의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 및/또는 회사가 제공한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을 변경한 프로그램, 게임 서비스 프로그램에 임의로 추가한 프로그램 등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 이외에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회사의 게임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하, “구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사업장 내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 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IP 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6 장 손해배상 및 환불

20(환불 규정)

사업자가 본 약관에 기한 IP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잔여 G코인 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불합니다.

1. 현금 환불액 = 충전된 G코인 - 이용요금 - 환불수수료

2. 회사가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보유중인 잔여 G코인 전부(무료코인 등 환불대상이 아닌 코인 제외)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적용하는 환불수수료는 G코인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최소단위 G코인 충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7,000]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현금 환불금액이 환불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이용요금은 이용시간에 시간당 기본 요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시간당 기본 요금 기준에 대하여는 회사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IP 서비스상품 설명 또는 FAQ 등에서 별도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본 조의 환불허용 규정 이외의 경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본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업자의 환불금 채권은 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됩니다.

1. 사업자의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

2. 사업자가 회사가 청구한 금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사업자가 환불대신 선수금 처리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환불할 금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환불수수료 없이 해당하는 G코인 전액에 대하여 현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종량제 사업자 중 충전한 G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사업자가 회사에 요금을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에 대해서만 전액 환불)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조에 의한 현금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사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충전된 G코인

2. G코인 충전행위, 이벤트 당첨, 참여 등을 통해 충전된 무료 코인

3.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4. 보유한도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던 G코인

5. 본 약관에서 환불 금지 사유로 정하는 경우

환불을 원하는 사업자는 본 조 및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며, 회사가본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현금 환불시 회사는 회사의 정산 일자에 맞추어 환불을 시행합니다. 이 때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21(손해 배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가 1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무료코인을 배상합니다. 이 무료코인 지급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중단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사업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을 포함)이나 회사의 사전 고지(회선공사, 정기점검 등),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상의 방법 등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세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사업자 전용 홈페이지(pcbang.ncsoft.net)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서비스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2(면책)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사업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IP 서비스와 G코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IP 서비스 이용이나 G코인 서비스 이용의 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사업자 상호간 또는 사업자와 제3자간에 IP 서비스 이용 또는 G코인 서비스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23(사업장의 미납 이용자에 대한 조치)

사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합리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의 기술적 사정 등에 따라 회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도망하는 경우

2. 사업장 이용자가 처음부터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사업장을 이용한 경우

위 항의 각 1호에 대한 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신고 접수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에 로그인하였을 때 경고문을 서비스상에 공지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를 불량 이용자로 등재하여 사업자에게 경고 메시지(해당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제외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자가 허위 신고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영업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추후 서비스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재판권 및 준거법)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와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9.10.01)

1

회사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별로 별도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별 별도 지침에 의합니다.

3(시행일)

이 약관은 1999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0.10. 1)

이 약관은 2000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1. 1. 4)

이 약관은 20011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3. 3. 13)

이 약관은 2003313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3. 10. 1)

이 약관은 20031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5. 5. 25)

이 약관은 20055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6.4. 5)

이 약관은 20064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6. 5. 24)

이 약관은 20065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 1)

이 약관은 2007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1 , 17)

이 약관은 200711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7. 8. 1.)

이 약관은 20078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8. 11. 25)

이 약관은 2008112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09. 6. 10)

이 약관은 20096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0. 1. 1)

이 약관은 2010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010. 9. 15)

이 약관은 20109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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