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Family ZONE 가맹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IP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 사업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 사업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IP 서비스” 이용자격을
부여받은 가맹점 사업자를 말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만이 “가맹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
“가맹 사업자”가 “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한민국 내의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3. "IP 서비스":
“회사”가 공급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유통하는 방식의 서비스(‘Internet Protocol Service’)로, “회사”와 “가맹 사업자”간에 체결된 본 계약을 통해 제공됩니다
4. "콘텐츠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게임, 영상, 스트리밍 등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한 유무형의 콘텐츠로서,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IP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5. "가맹점 이용자":
“가맹점”에서 “IP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합니다.
6. "G코인":
“IP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1G코인은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7. "무료 G코인": “회사”로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획득한 G코인으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통해 지급된 G코인 등이 해당됩니다.
8. "NC Family Zone": “IP 서비스”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전용 웹서비스 홈페이지(https://pcbang.plaync.com)를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기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NC Family Zone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맹 사업자”에게 고지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가맹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NC Family Zone”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가맹 사업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정약관 공지 시 “가맹 사업자”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가맹 사업자”가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의 통합회원 이용약관 또는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본 약관의 규정과 다른 약관의 규정이 충돌하거나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IP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신청
및 방법)
① “가맹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IP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IP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가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제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가맹 사업자”는 제1항의 이용 신청 시 본인의 실명 또는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본 약관에 의한 “가맹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환불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승낙
및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거나 기간을 정하여 흠결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맹
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승낙이 부적절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상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7조 (충전)
① “가맹 사업자”는 각
결제수단에 따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G코인”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 또는 결제업자(결제수단
제공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의 정책에 따라 각 “가맹
사업자”의 “G코인” 충전∙구매∙보유 한도를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G코인” 충전을 승인하지 않거나 추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결제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3.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4. 기타 “가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G코인” 충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G코인”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 및
차감)
① “G코인”은 “IP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② “회사”는 “IP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이용방법, 이용요금, 과금
기준 등에 대하여 “NC Family Zone”을 통하여 별도로 고지합니다.
③ “G코인”의 잔액에
대한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G코인”의 차감은
선입선출 방식에 따르며, 동시에 충전된 "G코인"이 있을 경우 “가맹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이 모두 소진된 후에 "무료 G코인"이 차감됩니다. 다만, 외부 콘텐츠(“회사”가
자체 개발하지 않은 콘텐츠 및 외부 게임 퍼블리싱을 포함)에 대해서는 유료 “G 코인”만 차감되며, 무료 “G코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가맹 사업자”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충전한 유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⑥ “무료 G코인”의 이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무료 G코인”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G코인” 지급 시 별도로 고지된 이용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② “회사”는 “가맹 사업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
사업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를 개선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곤란한 기술적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10조 (“가맹
사업자”의 의무)
① “가맹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가맹
사업자” 정보 변경 시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허위내용 기재
2.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 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와 계약한 “가맹점” 또는 “가맹점” 외부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
5.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맹점” 외부의 장소에서 “가맹점 이용자”가 “IP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6. “가맹점” 내에서 1 PC당 1개의 IP를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1PC 당 1명의 “가맹점 이용자”를 초과하여 복수의
“가맹점 이용자”에게 동시에 “IP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허락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기타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8. “가맹점”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가맹점 이용자” 사이의 “IP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9.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② “가맹 사업자”는 본
약관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가맹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 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IP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가맹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가맹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가맹 사업자”는 “가맹점” 내 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맹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는 “가맹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제11조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게임
프로그램, 로고, 부수물 및 “콘텐츠 서비스” 등(이하 “프로그램 등”이라 함)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② “가맹 사업자”는 “IP 서비스”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당사의 “프로그램 등”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프로그램 등”의 재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12조 (제공 및
중단)
① “IP서비스”는 “회사”의 영업방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회사”는 “IP서비스” 제공 시간을 “NC Family Zone”에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IP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는 “IP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IP 서비스”의 패치 또는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가맹 사업자” 또는 “가맹점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콘텐츠 서비스” 또는 “IP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IP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5.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 제1호의 경우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일정 시간을 정하여 “IP서비스” 또는 “콘텐츠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한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콘텐츠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NC Family Zone”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제2호의 경우 사전 고지 없이
“IP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사후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기술상∙운영상 필요에 의해 “IP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3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제한)
① “가맹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가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가맹 사업자”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IP서비스”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제재 사유,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점” 내 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가맹점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IP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가맹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 사업자”의 “가맹점”에서 연속하여 3개월
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를 임시 가맹 상태로 전환하고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 가맹 전환 사실과 정상 가맹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가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가맹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연속하여 1년 이상 서비스 이용기록(“NC Family Zone” 로그인, “G코인” 사용, 고객센터
상담 등)이 없는 “가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4조 (손해배상)
① “가맹 사업자”가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G코인”이 충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충전된 “G코인”이 훼손∙삭제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② “IP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G코인”이 차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IP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G코인”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 사업자”가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가맹 사업자”가 “IP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 사업자”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환불)
① “가맹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요청 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7,000원 미만일 경우 7,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가맹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가맹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제16조 (과오금)
①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가맹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맹 사업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면책)
① “회사”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회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가맹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가맹
사업자”에게 발생한 일체의 “IP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통신두절,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IP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맹 사업자”의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
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가맹 사업자”가 “IP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 수익을 얻을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서비스”의 업데이트∙개편∙버그∙이용장애 등으로 “가맹 사업자”의
고객(“가맹점 이용자” 등)이
감소하거나 기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맹 사업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회사”는 “가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IP서비스” 이용중지/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회사”는 “가맹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가맹 사업자” 상호간 또는 “가맹
사업자”와 제3자간에
“IP서비스” 이용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⑩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이용자”에게 “I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내부 문제는 “가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가맹
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가맹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체 “가맹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NC Family Zone”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가맹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률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가맹 사업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