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PLAYNC

1. 일반원칙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운영정책은 게임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게시판 서비스 등 게임 서비스에 부수된 서비스 포함)에 적용됩니다. , 각 서비스 별 별도 운영정책이나 특수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일반적인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이의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 “계정도용은 평균 15)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삭제 요청 및 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자의 요청) →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 임시조치권리자 및 게시자에 대한 고지게시자의 이의 제기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게시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게시판의 신고 기능을 통해 권리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문의 또는 신고센터(링크 기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캐주얼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불량이용자 신고와 계정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량이용자와 연관된 각종 문의, 불량이용자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 대면상담

운영시간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2 교직원 공제회 부산회관4F 엔씨소프트 서비스 고객센터

약도: [바로가기]

이의제기의 효과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캐주얼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④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회사는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적용 시“IP차단”,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게임 기간 이용제한또는경고적용 시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IP차단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1, 7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현금거래 시도”(1, 7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4일 동안의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계정들이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작업장또는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및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1

2

3

4

현금거래

기간(30)

기간(30)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 캐주얼 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캐주얼 게임의 아이템을 아이온의 키나와 거래하는 행위
(3) N
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을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4) N
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을 아이템(다른 게임의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N샵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캐주얼 게임의 캐쉬 등을 대가로 부가서비스를 선물하거나 받는 행위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6)
아이템을 동일 게임의 다른 서버 내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통합계정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 PLAYNC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PLAYNC 계정을 타 게임의 계정 및 캐릭터로 교환하는 행위

현금거래 시도

기간(7)

기간(30)

영구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 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게시판 메시지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 아이템, N코인, N포인트, N샵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이나 파티명을 생성하는 행위
)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 게임 내 또는 
PLAYNC 홈페이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 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장

통합계정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 다수의 계정 또는 여러 명이 합심하여 “사기”, “사행행위” 각 호의 행위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조직적으로 대리 육성하는 행위

상업적 광고행위

기간(30)

영구

 

 

“상업적 광고행위”란 게시판, 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음란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 게임 내 채팅을 이용하여 음란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2)
피라미드, 금융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3)
아이템/계정 거래 사이트를 광고하는 행위
(4)
기타 당사 및 당사의 게임과 무관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행위

사기

영구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고의로 개인상점 메시지와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 서로 다른 아이템의 비슷한 아이콘 모양을 악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넘겨 받는 행위
)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 반복적으로 거래를 시도하여 상대방의 거래 실수를 유도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 교환창 아이템이 보이지 않는다고 속인 후 아이템 드랍을 요청하고 이를 습득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가서비스를 선물 받는 행위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

사기시도

기간(7)

기간(30)

영구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 고의로 개인상점 메시지와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
)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GM이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의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 “사기 시도”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결제정보나 개인정보를 지득하려고 한 경우 제재와 동시에 레벨, 게임머니가 초기화됩니다.
) 결제도용을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결제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사행행위

기간(7)

기간(30)

영구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 게임 아이템의 수, 홀짝 등에 따라 참가자들의 캐주얼 게임의 캐쉬 아이템/통화 등을 몰아주는 행위
) 이름의 길이나 글자 수, 몬스터가 소지한 아이템을 맞추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 게임 아이템의 수와 관련하여 수의 범위, 많고 적음, 홀수와 짝수 여부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아 맞추는 일체의 플레이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행위
) 주사위 등으로 나오는 숫자에 따라 참가자들의 캐쉬 아이템/통화 등을 몰아주는 행위
) 몬스터에게 드랍되는 게임 아이템의 수, 종류, 홀짝 등에 따라 참가자들의 캐쉬 아이템/통화 등을 몰아주는 행위
(2)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버그/제한사항악용

영구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게임 내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2)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
)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3)
고의로 게임 내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버그/제한사항악용
(
경미)

기간(7)

기간(30)

영구

 

“버그/제한사항 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경미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고의로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경미한 피해를 주는 행위
※ “버그/제한사항 악용(경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또는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경우 “버그/제한사항 악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 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몬스터 AI악용

경고/기간(1)

기간(3)

기간(7)

기간(30)

“몬스터 AI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특정 좌표에서 상대방에게 공격 받지 않고 몬스터를 지속적으로 사냥하는 행위
몬스터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공격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몬스터를 사냥하는 행위
(2) 
 (1)과 관련하여 경험치나 아이템 등 이익을 얻는 행위
몬스터 AI를 악용하여 사냥 후 다른 계정의 캐릭터로 아이템을 습득하는 행위

어뷰징

기간(7)

기간(30)

영구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고의로 승부를 조작하는 일련의 행위
(2) 
일반적으로 게임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및 게임 포인트를 늘리는 행위
(3) 
비정상적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4) 
비정상적으로 유입된 게임 머니기타 운영 정책에서 불량 행위로 지정하고 있는 행위 등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이러한 게임머니의 이동취득 등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
(5) 
게임 시스템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게임 머니 또는 게임 포인트를 늘리는 행위
※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어뷰징제재 시점에서 5회 이상의 "어뷰징행위가 확인될 경우 첫 번째 "어뷰징행위 이후에 이용자가 획득한 모든 경험치아이템 등을 "어뷰징관련 이익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게임 기간 이용제한 제재와 동시 적용 가능).

게임진행 방해행위

경고/기간(1)

기간(3)

기간(7)

기간(30)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하거나 조롱위협하는 행위
특정 지역의 이동 경로를 막아 다른 이용자의 중요 시나리오 퀘스트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게임진행 방해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 제재가 가능합니다“기간(30)” 제재 후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게임진행 방해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불법프로그램사용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 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불법프로그램제작등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채팅창 도배

경고/기간(1)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언어사용

경고/기간(3)

기간(7)

기간(30)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 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 인종, 장애 등을 비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할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 방 개설 등 이에 준하는 행위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채팅을 한 경우, 1차 제재 시 “기간(7)”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후 “불건전 언어 사용”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기간(30)”이 적용됩니다.

불건전 이름 사용

경고 (이름 변경 포함)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와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과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으로 만든 아이디, 이름(캐릭터명, 닉네임, 길드, 클랜, 팸 등), 펫 이름 등을 포함하여 명명 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
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욕설, 비∙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게임 서비스 등 
PLAYNC 서비스와 관련한 사이버머니, 아이템, 캐릭터 등을 현금거래 의도성 이름
(5)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경고 시 관련 캐릭터 임시 제한 후 이름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건전 이름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 언어 사용”에서 정한 2차 이상의 기간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

영구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결제도용시도

기간(30)

영구

 

 

"결제도용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
결제도용"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는 행위
) 결제도용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결제도용

영구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명의도용

영구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게임운영방해

경고

기간(3)

기간(7)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
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 GM
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욕설이나 비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통합계정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영구 “게임 영구 이용제한, “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기간(30)”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 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회차 제재가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째의불건전 언어 사용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기간(30)”보다 강한 제재인기간(45)”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상 및 복구정책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관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 기간제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경우 및 본 제재 적용 전 임시제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7. 복구기준표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상세설명 및 특이사항

복구여부

비고

캐릭터

의도치 않게 레벨 초기화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러브비트)

X

 

커플

이별 신청하여 커플이 해지된 경우 (러브비트)

X

 

길드

해산된 길드 및 연맹의 복구

X

 

아이템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

X

 

기간제 아이템을 삭제한 경우(러브비트)

X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O

1.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2.
시스템 설정상 일부 삭제 불가한 아이템 제외

아이템 결정화

X

 

습득할 수 없는 좌표에 캐릭터가 드랍한 아이템

X

 

아이템을 받지 않고 삭제한 아이템첨부 메일 (선물, 퀘스트보상, 경매 등)

O

 

실수로 무기한 아이템을 되팔기 한 경우 (러브비트)

X

 

편지 보관일 내 선물을 수령하지 않고, 편지를 삭제한 경우

O

 

 

8. 서비스별 특수정책

(1) 게시물 정책

게시물 정책은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입니다.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PLAYNC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판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PLAYNC 프로필 이미지(혹은 프로필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은 게시물 정책이 적용됩니다.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PLAYNC 운영 정책이 적용되며 PLAYNC 운영 정책의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불건전 게시물 정책

구분

1

2

3

4

5

6

7

불건전 게시물 게시

기간(3)

기간(5)

기간(7)

기간(10)

기간(15)

기간(30)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현금거래나 서버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불건전 게시물 게시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제 3자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이 가능합니다.

“영구”는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기간(30)” 30일 동안의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2)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은 샌드박스 서비스(뉴스피드, 프로필, 캐릭터 방명록 등)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샌드박스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샌드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며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PLAYNC 운영정책이 적용되며PLAYNC 운영정책의 내용과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

구분

1

2

3

4

5

6

7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

기간(3)

기간(5)

기간(7)

기간(10)

기간(15)

기간(30)

영구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이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샌드박스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내용

(2)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주소, 신상 등)

(3)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

(4) 광고, 홍보 등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6)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등록되는 내용

(7) 기타 약관,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샌드박스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불건전 샌드 박스 게시물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샌드박스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1차 제재 시기간(5)”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후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기간(7)” 4차 제재인기간(10)”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샌드박스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기간(30)” 30일 동안의 샌드박스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