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운영정책은 게임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게시판 서비스 등 게임
서비스에 부수된 서비스 포함)에 적용됩니다. 단, 각 서비스 별 별도 운영정책이나 특수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 일반적인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삭제 요청 및 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자의 요청) →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 임시조치 → 권리자 및 게시자에 대한 고지 → 게시자의
이의 제기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게시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게시판의 신고 기능을 통해 권리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문의
또는 신고센터(링크 기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캐주얼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불량이용자 신고와 계정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량이용자와
연관된 각종 문의, 불량이용자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2 교직원
공제회 부산회관4F 엔씨소프트 서비스 고객센터
약도: [바로가기]
- 이의제기의 효과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캐주얼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②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④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⑥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회사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IP차단”,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기간 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IP차단” 및 “아이템 등 조정” 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1차, 7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금거래 시도”(1차, 7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4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현금거래 |
기간(30일) |
기간(30일) |
|
|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계정거래 |
통합계정 |
|
|
|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현금거래 시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작업장 |
통합계정 |
|
|
|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상업적 광고행위 |
기간(30일) |
영구 |
|
|
“상업적 광고행위”란 게시판, 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 |
영구 |
|
|
|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시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행행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버그/제한사항악용 |
영구 |
|
|
|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버그/제한사항악용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버그/제한사항 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몬스터 AI악용 |
경고/기간(1일)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몬스터 AI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어뷰징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게임진행 방해행위 |
경고/기간(1일)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법프로그램사용 |
통합계정 |
|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법프로그램제작등 |
통합계정 |
|
|
|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채팅창 도배 |
경고/기간(1일) |
|
|
|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언어사용 |
경고/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이름 사용 |
경고 (이름 변경 포함) |
|
|
|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와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과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으로 만든 아이디, 이름(캐릭터명, 닉네임, 길드, 클랜, 팸 등), 펫 이름 등을 포함하여 명명 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계정도용 |
영구 |
|
|
|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결제도용시도 |
기간(30일) |
영구 |
|
|
"결제도용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결제도용 |
영구 |
|
|
|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명의도용 |
영구 |
|
|
|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게임운영방해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통합계정”은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을, “영구”는 “게임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 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 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관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 기간제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경우 및 본 제재 적용 전 임시제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7. 복구기준표
-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
상세설명 및 특이사항 |
복구여부 |
비고 |
캐릭터 |
의도치 않게 레벨 초기화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러브비트) |
X |
|
커플 |
이별 신청하여 커플이 해지된 경우 (러브비트) |
X |
|
길드 |
해산된 길드 및 연맹의 복구 |
X |
|
아이템 |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 |
X |
|
기간제 아이템을 삭제한 경우(러브비트) |
X |
|
|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
O |
1.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
|
아이템 결정화 |
X |
|
|
습득할 수 없는 좌표에 캐릭터가 드랍한 아이템 |
X |
|
|
아이템을 받지 않고 삭제한 아이템첨부 메일 (선물, 퀘스트보상, 경매 등) |
O |
|
|
실수로 무기한 아이템을 되팔기 한 경우 (러브비트) |
X |
|
|
편지 보관일 내 선물을 수령하지 않고, 편지를 삭제한 경우 |
O |
|
8. 서비스별 특수정책
(1) 게시물 정책
- 게시물 정책은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