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
1. 일반원칙
-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운영정책은 아이온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게임 내 1:1 문의
이용자는 게임 내 시작메뉴 → 서비스 → 1:1문의
서비스 클릭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문의∙요청∙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아이온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아이온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도용, 불량이용자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
공제회 부산회관4F 엔씨소프트 서비스 고객센터
약도: [바로가기]
- 이의제기의 효과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아이온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②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아이온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아이온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아이온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아이온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④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⑥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회사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IP차단”,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기간 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IP차단” 및 “아이템
등 조정” 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1차, 7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금거래 시도”(1차, 3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에 대하여 “게임 영구 이용제한”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동일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으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어뷰징”을 위하여 상대방 진영 이용자에게
고의적으로 지는 경우 또는 이를 보조하는 경우 “어뷰징”과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 거래”, “버그/제한 사항 악용”, “몬스터AI 악용”, “어뷰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
1차 |
2차 |
3차 |
계정거래 |
통합계정 |
||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작업장 |
통합계정 |
||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
|||
결제도용 |
통합계정 |
||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명의도용 |
통합계정 |
||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계정도용 |
영구(통합계정/게임계정) |
||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위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예)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
|||
불법 프로그램 |
통합계정 |
|
|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법 프로그램 |
통합계정 |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 |
기간(90일) |
기간(180일) |
영구 |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현금거래 |
기간(7일) |
기간(30일) |
기간(90일) |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시도 |
기간(30일) |
기간(90일) |
기간(180일) |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개인 상점 메시지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단위를 표기한 후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등록하여 구매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예) 레기온 구성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예)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
|||
사행행위 |
기간(7일) |
기간(30일) |
기간(90일) |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버그/제한사항 |
기간(7일) |
기간(30일) |
기간(90일) |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현금거래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게임진행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언어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제3자의 명예, 초상권, 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훼손하는 행위 |
|||
게임운영 방해 |
기간(30일) |
기간(90일) |
영구 |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임직원 사칭, 허위사실
유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예) 엔씨소프트 직원을
사칭하여 게임 운영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예)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허위의 패치정보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가 제공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임운영 방해행위를 한 경우 게시물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와 게임서비스 이용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게임운영 방해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게임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허위신고 등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허위신고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채팅창 |
경고 |
경고 |
3차: 경고 |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이름 |
경고(이름 변경 포함) |
경고(이름 변경 포함) |
경고(이름 변경 포함) |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레이드 악용 |
기간(7일) |
기간(30일) |
기간(90일) |
“레이드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레이드 악용 행위의 반복성 또는 경중에 따라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드랍된
아이템이 없거나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드랍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예) 드랍된
아이템 판매로 획득한 게임 머니 등의 아이템을 포스/파티원들과 사전 합의한 내용대로 분배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어뷰징 |
기간(30일) |
기간(90일) |
기간(180일) |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어뷰징 행위의 반복성 또는 경중에 따라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할 수 없는 지형에서 어뷰징을 진행하는 행위 예) 퀘스트
진행이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뷰징을 광고하는 행위 예) 어뷰징
광고에 응하여 어뷰징을 시도하는 행위 |
|||
해외 우회IP |
영구 |
|
|
“해외 우회IP”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통합계정”은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을, “영구”는 “게임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 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3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관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 기간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 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경우 및 본 제재 적용 전 임시제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 사기 등 상대방의 약관위반 행위에 의한 아이템/캐릭터의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 결합된 경우 아이템/캐릭터의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단, 사기 등 상대방의 실수 유도 행위에 의한
거래 중 고객의 과실이 극히 경미한 일부 거래의 경우 고객은 연간 1회에 한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현재 남아있는 범위 내(거래 후 소모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 제외, 거래 후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상태 그대로)에서
아이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등 취소가 제한되는 거래의 유형이나
취소 가능한 거래의 유형, 복구 범위 등에 대해서는 1:1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개인상점
메시지나 유사 이미지를 통하여 실제 등록가격을 다르게 하는 사기로 관련 아이템을 구매한 사용자가 거래 취소를 원할 경우 관련 아이템을 반환하고
구매하신 금액만큼 복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중개소 제외)
예) 현금거래로 1억 키나를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가 1,000만
키나만 지급받은 경우 거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7. 복구기준표
-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
상세 설명 및 특이 사항 |
복구여부 |
비고 |
캐릭터 |
실수로 삭제한
캐릭터 |
O |
10 Lv 이상 데바 전직 캐릭터 대상 - 캐릭터 삭제 후 서버 폐지, 데이터 변경으로
그 캐릭터가 속해 있던 서버가 사라질 경우 복구가 제한됨 |
퀘스트 |
실수로 퀘스트를
중단하여 삭제된 경우 |
O |
퀘스트 당 1회 |
퀘스트 보상
선택 실수 |
O |
퀘스트 당 1회 |
|
아이템 |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 |
O |
캐릭터당 연5회 |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
O |
캐릭터당 연5회 |
|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
O |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의 재 복구는 불가 |
|
아이템 추출 |
O |
캐릭터 당 연1회 - 추출 복구는 라이브 서버만 가능하며, 클래식
서버는 제외됨 |
|
루팅할 수 없는
좌표에 몬스터가 사망한 경우 |
X |
|
|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
O |
캐릭터당 연5회 |
|
NPC 상점에서 구매한 어비스 아이템 |
O |
캐릭터당 연1회 |
|
실수로 외형
추출한 아이템 |
O |
캐릭터당 연5회 |
|
실수로 합성한
아이템 |
O |
캐릭터당 연5회 |
|
레기온 |
해산된 레기온의
복구 |
X |
|
프로모션 |
부가서비스 아이템(유료 아이템)지급 대상 서버 또는 캐릭터 선택을 잘못한 경우 |
O |
1.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태 2. 구매한 날 또는 선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3. 구매한 상품 또는 선물 받은 상품을 상품 인벤토리에서 찾지 않은 상태 (상자형 아이템의 경우 찾았어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 포함) 위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 |
서버 이전 시, 기존 서버에 결제 및 부가서비스(유료)아이템이 지급된 경우 |
O |
|
사기 |
사기 피해 |
O |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 복구 가능 |
N코인 |
계정도용 피해 |
O |
-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N코인의
회수를 원칙으로 함 |
※ 이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시스템 설정을 위배하거나 게임 내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15일이 경과할 경우 데이터 확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일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계정도용 피해 아이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이동된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수란, 고객의 계정에서
아이템이 이동되고 그 이후 교환/판매/구매/소모 등을 통하여 변환이 되었다면, 변환된 그대로를 최대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정도용을
통해 발생한 인챈트 등의 경우 성공/실패 시 확률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아이템 분배사기의 경우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복구는 서버 단위로 진행되며, 서버 이전을 할 경우
이전 서버 아이템은 복구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을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정의합니다.
∙ 마지막 아이온
게임 접속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게임 이용 여부는 해당 캐릭터의 게임 서버 접속을 기준으로 하며, 캐릭터
선택화면 접속이나 계정 내 다른 캐릭터의 게임 접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의 이름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접속
계정’ 내 40레벨 이하 캐릭터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이름 초기화 또는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해당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9. 게시물 정책
- 게시물 정책은 아이온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아이온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을 의미합니다.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온 운영정책이 적용되며, 아이온 운영정책의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불건전 게시물 정책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불건전 게시물 |
기간(3일) |
기간(5일) |
기간(7일) |
기간(10일)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 |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현금거래나 서버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이 가능합니다. |
※“영구”는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