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책

아이온

1. 일반원칙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운영정책은 아이온 게임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관위반 행위  (신고 GM조사  (사전고지 제재  이의  이의 처리 결과 통보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계정도용”은 평균 15)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제재사유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3. 신고∙문의 방법  이의제기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게임 내 1:1 문의

이용자는 게임 내 시작메뉴  서비스  1:1문의 서비스 클릭을 통하여 게임 서비스에 관련된 각종 문의∙요청∙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아이온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해 아이온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도용불량이용자 신고 등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대면상담

운영시간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 공제회 부산회관4F 엔씨소프트 서비스 고객센터

약도[바로가기]

이의제기의 효과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아이온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영구 이용제한영구적으로 아이온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아이온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정 기간 동안 아이온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아이온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IP차단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경고게임 임시 접속 제한채팅금지행동제한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아이템 등 조정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회사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IP차단”“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게임 기간 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IP차단”  “아이템 등 조정” 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 계정에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1, 7 “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금거래 시도”(1, 3 “게임 기간 이용제한”행위를 하였을 경우, 1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에 대하여 “게임 영구 이용제한”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제재가 적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동일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으로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해당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뷰징”을 위하여 상대방 진영 이용자에게 고의적으로 지는 경우 또는 이를 보조하는 경우 “어뷰징”과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  “현금 거래”“버그/제한 사항 악용”“몬스터AI 악용”“어뷰징”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1

2

3

계정거래

통합계정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대상과 거래하는 행위
 
) plaync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작업장

통합계정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 또는 “사행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유사 및 동일한 IP의 다수의 계정으로 부당하게 아이템을 (반복적으로획득하거나 이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결제도용

통합계정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결제하는 행위

명의도용

통합계정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계정도용

영구(통합계정/게임계정)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

(2)  (1)의 행위를 돕거나 위 (1)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취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는 행위

불법 프로그램
제작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사용” 각 호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2)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개작하는 행위

불법 프로그램
사용

통합계정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 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동시에 3개 이상의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사기

기간(90)

기간(180)

영구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다른 이용자를 기망하여 게임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고의로 개인상점 메시지와 실제 판매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여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서로 다른 아이템의 비슷한 아이콘 모양을 악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레기온 구성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을 넘겨 받는 행위
 
허위 패치 정보를 반복 유포해 시세를 조작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반복적으로 거래를 시도하여 상대방의 거래 실수를 유도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후 다른 이용자로부터 부가서비스를 선물 받는 행위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

현금거래

기간(7)

기간(30)

기간(90)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아이온의 키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아이템을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아이온의 키나를 리니지의 아데나와 거래하는 행위
(3) 
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을 현금현실의 재화/용역과 거래하는 행위
(4) 
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을 아이템(타 게임 아이템 포함)과 거래하는 행위(게임 내에서 캐릭터 간 이동이 가능한 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을 게임 시스템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키나를 대가로 부가서비스를 선물하는 행위
(5)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대리 육성하게 하는 행위

 “현금거래”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시도

기간(30)

기간(90)

기간(180)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개인 상점 메시지로 작성한 판매 물품 및 가격과 실제 판매하는 물품의 항목 및 가격을 다르게 등록하여 구매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개인 상점 메시지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액 단위를 표기한 후 실제로는 다른 금액으로 등록하여 구매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레기온 구성원 등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아이템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사기 시도”의 반복성 또는 경중에 따라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 GM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을 넘겨받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사행행위

기간(7)

기간(30)

기간(90)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이템 등을 걸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
 
주사위 숫자에 따라 참가자들의 키나를 몰아주는 행위
 
게임 아이템의 수홀짝 등에 따라 참가자들의 키나를 몰아주는 행위
 
이름의 길이나 글자 수몬스터가 드랍하는 아이템의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플레이
(2) 
 (1)의 진행을 돕거나 광고하는 행위

버그/제한사항
악용

기간(7)

기간(30)

기간(90)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득을 얻는 행위
 
판매 시 구매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얻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복제하는 행위
 
지형 오류를 이용하여 공격받지 않는 위치에서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는 행위
(2) 
게임 또는 서비스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밸런스나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행위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서버를 다운시키는 행위
 
게임 오류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대량으로 복제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버그/제한사항 악용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버그/제한사항 악용각 호의 행위를 통하여 게임 밸런스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차에 "영구제재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련 아이템 삭제경험치 조정 등 “아이템 등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금거래
시도

기간(3)

기간(7)

기간(30)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명숫자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또는 전화번호를 올리는 행위
 
아이템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게시판 메시지
 
아이템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아이템코인포인트아이온샵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게시판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을 생성하는 행위
 
캐릭터 이름을 매개로 현물/아이템으로 거래하는 행위
 
게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
(2) 
“계정거래” 각 호의 거래를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현금거래” 각 호의 거래 또는 “계정 거래” 각 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진행
방해행위

기간(3)

기간(7)

기간(30)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비방을 하거나 조롱위협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게임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몬스터 몰이를 하는 행위

 "게임진행 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 기간 이용제한대신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진행 방해행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차에 “기간(30) 제재가 가능합니다.

불건전 언어
사용

기간(3)

기간(7)

기간(30)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욕설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
(2) 
음란한 단어나 노골적인 성묘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3) 
특정 지역이나 종교인종장애 등을 비하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4) 
현실에 대한 위협이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5) 3자의 명예초상권개인정보를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훼손하는 행위
(6)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표현이나 통신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제재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운영 방해

기간(30)

기간(90)

영구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임직원 사칭허위사실 유포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엔씨소프트 직원을 사칭하여 게임 운영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전파하는 행위

아이온 게임 게시판에 허위의 패치정보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

 

 회사가 제공하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임운영 방해행위를 한 경우 게시물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와 게임서비스 이용제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게임운영 방해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게임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1차에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등

경고

기간(3)

기간(7)

“허위신고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
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허위로 정상 이용자를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로 계정 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2) GM
서비스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동일 문의 또는 신고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욕설이나 비방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으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채팅창
도배

경고
(60
)

경고
(60
분 이상 300분 이하의 채팅금지 포함)

3경고
(300
분 이상 1일 이하의 채팅금지 포함)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채팅창에 과도한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다수 이용자들의 채팅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채팅창 도배”가 7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기간(3)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이름
사용

경고(이름 변경 포함)

경고(이름 변경 포함)

경고(이름 변경 포함)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GM
이나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2) 
욕설비∙속어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약관에서 금지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경고 시 관련 캐릭터 임시 제한 후 이름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이름 사용”으로 인한 이름 변경 내역은 아이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불건전 이름 사용”을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불건전 언어 사용”에서 정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악용

기간(7)

기간(30)

기간(90)

“레이드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파티 또는 포스 단위의 단체 사냥에서 아이템 분배에 대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드랍된 아이템을 습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주사위를 굴려 가장 높은 수가 나온 이용자가 아이템을 습득하기로 하였으나주사위 없이 아이템을 습득하는 행위
(2) 
단체 사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관련된 이용자가 위 (1)을 돕거나 직접 아이템을 습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3) 
기타 파티 또는 포스 단위의 단체 사냥 중 드랍된 아이템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파티나 포스 사냥과 무관한 이용자가 고의 없이 우연히 아이템을 습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레이드 악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이드 악용 행위의 반복성 또는 경중에 따라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드랍된 아이템이 없거나 이미 습득한 상태에서 드랍된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드랍된 아이템 판매로 획득한 게임 머니 등의 아이템을 포스/파티원들과 사전 합의한 내용대로 분배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어뷰징

기간(30)

기간(90)

기간(180)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천 마족간의 RvR/PvP 시 고의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2) 
 (1)을 시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재 여부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 사항을 회피하여 이용자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어뷰징 행위의 반복성 또는 경중에 따라 1차에 영구 제재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할 수 없는 지형에서 어뷰징을 진행하는 행위                                                                                                                                                

퀘스트 진행이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뷰징을 광고하는 행위

어뷰징 광고에 응하여 어뷰징을 시도하는 행위

 해외 우회IP

영구

 

 

“해외 우회IP”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회사가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에서 IP를 우회하여 접속하는 행위
우회 접속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서비스 불가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접속하는 행위

 계정 제한 조치 이외에 IP차단 조치가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정상 반복 행위

경고(3)

경고(7)

경고(30)

“비정상 반복 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특정한 패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등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채집물 채집(정기/오드 추출)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 특정 몬스터만을 지속적으로 반복 사냥하는 행위

 

 

 “통합계정”은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을“영구”는 “게임 영구 이용제한”을“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기간(30)”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최종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최종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째의 “불건전 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3차 제재인 “기간(30)”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상  복구정책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다만약관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또한유료 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수정변경삭제될 수 있고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기간제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 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이용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경우 및 본 제재 적용 전 임시제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게임 내 공지한 내용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등 상대방의 약관위반 행위에 의한 아이템/캐릭터의 손실에 대해서도 고객 스스로의 과실이 결합된 경우 아이템/캐릭터의 복구는 불가능합니다사기 등 상대방의 실수 유도 행위에 의한 거래 중 고객의 과실이 극히 경미한 일부 거래의 경우 고객은 연간 1회에 한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현재 남아있는 범위 내(거래 후 소모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 제외거래 후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상태 그대로)에서 아이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현금거래 중에 발생한 사기 등 취소가 제한되는 거래의 유형이나 취소 가능한 거래의 유형복구 범위 등에 대해서는 1:1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상점 메시지나 유사 이미지를 통하여 실제 등록가격을 다르게 하는 사기로 관련 아이템을 구매한 사용자가 거래 취소를 원할 경우 관련 아이템을 반환하고 구매하신 금액만큼 복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중개소 제외)

현금거래로 1억 키나를 지급받기로 한 이용자가 1,000만 키나만 지급받은 경우 거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7. 복구기준표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상세 설명 및 특이 사항

복구여부

비고

캐릭터

실수로 삭제한 캐릭터

O

10 Lv 이상 데바 전직 캐릭터 대상

캐릭터 삭제 후 서버 폐지데이터 변경으로 그 캐릭터가 속해 있던 서버가 사라질 경우 복구가 제한됨

퀘스트

실수로 퀘스트를 중단하여 삭제된 경우

O

퀘스트 당 1

퀘스트 보상 선택 실수

O

퀘스트 당 1

아이템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

O

캐릭터당 연5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O

캐릭터당 연5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O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의 재 복구는 불가

아이템 추출

O

캐릭터 당 연1

추출 복구는 라이브 서버만 가능하며클래식 서버는 제외됨

루팅할 수 없는 좌표에 몬스터가 사망한 경우

X

 

NPC 상점에서 잘못 구매한 아이템

O

캐릭터당 연5

NPC 상점에서 구매한 어비스 아이템

O

캐릭터당 연1

실수로 외형 추출한 아이템

O

캐릭터당 연5

레기온

해산된 레기온의 복구

X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아이템(유료 아이템)지급 대상 서버 또는 캐릭터 선택을 잘못한 경우

O

1.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태

2. 구매한 날 또는 선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

3. 구매한 상품 또는 선물 받은 상품을 상품 인벤토리에서 찾지 않은 상태 (상자형 아이템의 경우 찾았어도 개봉하지 않은 상태 포함)

위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가서비스

서버 이전 시기존 서버에 결제 및 부가서비스(유료)아이템이 지급된 경우

O

 

사기

사기 피해
(
게임 내 기록을 통해 의도성이 명확히 확인된 사항)

O

- (매년 1 1~12 31일 기준복구 가능
현금 거래 관련 사기와 아이템 분배사기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됨

코인

계정도용 피해

O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코인의 회수를 원칙으로 함

 

 이용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시스템 설정을 위배하거나 게임 내의 악용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 별 복구는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되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15일이 경과할 경우 데이터 확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일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계정도용 피해 아이템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이동된 아이템의 회수를 원칙으로 합니다회수란고객의 계정에서 아이템이 이동되고 그 이후 교환/판매/구매/소모 등을 통하여 변환이 되었다면변환된 그대로를 최대한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계정도용을 통해 발생한 인챈트 등의 경우 성공/실패 시 확률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템 분배사기의 경우 복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구는 서버 단위로 진행되며서버 이전을 할 경우 이전 서버 아이템은 복구 받으실 수 없습니다.

 

 8. 장기 미접속 계정 정책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계정을 ‘장기 미접속 계정’이라 정의합니다.

   마지막 아이온 게임 접속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게임 이용 여부는 해당 캐릭터의 게임 서버 접속을 기준으로 하며캐릭터 선택화면 접속이나 계정 내 다른 캐릭터의 게임 접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접속 계정내 캐릭터의 이름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접속 계정’ 내 클래식 서버 40레벨 이하 캐릭터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과 원활한 게임 운영을 위하여 ‘장기 미접속 계정’ 내 라이브 서버 80레벨 이하 캐릭터의 게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접속 계정 내 캐릭터 이름 초기화 또는 게임 정보 삭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는 해당 일정 및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9. 게시물 정책

게시물 정책은 아이온 웹 게시판 서비스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아이온 웹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그림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사진동영상을 의미합니다.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온 운영정책이 적용되며아이온 운영정책의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불건전 게시물 정책

구분

1

2

3

4

5

6

7

불건전 게시물
게시

기간(3)

기간(5)

기간(7)

기간(10)

기간(15)

기간(30)

영구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위치연락처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루머 포함)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상품 광고사이트 홍보)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불법 프로그램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인종이나 성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현금거래나 서버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폭력비행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기타 약관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이동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이 가능합니다.

 

※“영구”는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기간(30)”은 30일 동안의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