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원칙
- 운영정책은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이하 “제재”라 함), 제재에 대한 이의 절차, 복구정책 등 회사의 서비스 운영 기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알아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운영정책은 게임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게시판 서비스 등 게임 서비스에 부수된 서비스 포함)에 적용됩니다. 단, 각 서비스 별 별도 운영정책이나 특수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시로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통보 등)으로 고지합니다.
2. 제재∙신고 절차
- 일반적인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약관위반 행위 → (신고) → GM조사 → (사전고지) → 제재 → 이의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신고 후 GM조사에는 약 7일이 소요되며, 이의에 대한 재조사는 최대 2주의 기간(단, “계정도용”은 평균 15일)이 소요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단,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답변 기한은 최대 7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재 시 제재내용, 제재사유, 이의절차 등에 대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합니다. 단,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고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정도용” 신고는 “계정도용” 피해 발생일로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게시중단/삭제 요청 및 이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리자의 요청) →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등 임시조치 → 권리자 및 게시자에 대한 고지 → 게시자의 이의 제기 → 이의 처리 결과 통보
∙ 게시물로 인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게시판의 신고 기능을 통해 권리침해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문의 또는 신고센터(링크 기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문의 방법 및 이의제기
- 신고∙문의 및 이의제기 방법
∙ 1:1 문의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1:1문의를 통해 캐주얼 게임 서비스를 포함하여 계정과 관련한 각종 문의∙요청∙건의,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를 통하여 불량이용자 신고와 계정도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량이용자와 연관된 각종 문의, 불량이용자 제재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운영시간: 10:00~12:00, 14:00~16:00 (월요일~금요일)
전화번호: 1600-0020
∙ 대면상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09:00~18:00)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2 교직원 공제회 부산회관4F 엔씨소프트 서비스 고객센터
약도: [바로가기]
- 이의제기의 효과
∙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에게 적용된 제재를 해제하고 조정된 아이템 등을 조정 복구합니다.
4. 제재 종류 및 제재기준
- 제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캐주얼 게임 서비스뿐만 아니라 PLAYNC 계정 서비스, 웹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② 게임 영구 이용제한: 영구적으로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③ 게임 기간 이용제한: 일정 기간 동안 캐주얼 게임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캐주얼 게임 게시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④ IP차단: 특정 IP에서의 게임 접속 또는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는 제재입니다.
⑤ 경고: 게임 임시 접속 제한, 채팅금지, 행동제한, 캐릭터명 강제 변경, GM주의, 권고 등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입니다.
⑥ 아이템 등 조정: 약관위반 행위와 관련된 캐릭터 정보∙아이템∙유료콘텐츠 등을 삭제하거나 수량∙성질을 변경하는 제재입니다.
- 회사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 “게임 영구 이용제한” 적용 시“IP차단”,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기간 이용제한” 또는 “경고” 적용 시 “아이템 등 조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으로 확인된 계정에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IP차단” 및 “아이템 등 조정” 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현금거래” 계정에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경우, “아이템 등 조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약관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각 행위에 해당하는 제재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1차, 7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로 획득한 아이템을 이용하여 “현금거래 시도”(1차, 7일 “게임 기간 이용제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14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정공유 중에 제3자가 이용자 본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행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본인 및 해당 계정에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위반 행위에 가공하거나 공모한 이용자 또는 약관위반 행위를 돕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작업장” 계정들이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반복하여 넘겨 받아 “현금거래”하는 계정에 대해서도 “작업장” 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사행행위” 진행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행위에도 “사행행위”와 동일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가 약관위반 행위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할 경우 또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 “계정도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그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경우, 획득한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 “사기” 및 “현금 거래”, “버그/제한사항 악용”으로 획득한 아이템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관련 아이템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제재기준표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현금거래 | 기간(30일) | 기간(30일) | | |
“현금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계정거래 | 통합계정 | | | |
“계정거래”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현금거래 시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현금거래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아이템, 코인, 포인트, 게임샵 아이템의 현금/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을 생성한 행위 예) 아이템, 코인, 포인트, 게임샵 아이템과 관련된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채팅,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 또는 이러한 캐릭터 이름이나 파티명을 생성하는 행위 | ||||
작업장 | 통합계정 | | | |
“작업장”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상업적 광고행위 | 기간(30일) | 영구 | | |
“상업적 광고행위”란 게시판, 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 | 영구 | | | |
“사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기시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사기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사행행위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사행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버그/제한사항악용 | 영구 | | | |
“버그/제한사항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버그/제한사항악용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버그/제한사항 악용(경미)”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몬스터 AI악용 | 경고/기간(1일)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몬스터 AI 악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어뷰징 | 기간(7일) | 기간(30일) | 영구 | |
“어뷰징”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게임진행 방해행위 | 경고/기간(1일) | 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게임진행 방해행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법프로그램사용 | 통합계정 | |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법프로그램제작등 | 통합계정 | | | |
“불법 프로그램 제작 등”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채팅창 도배 | 경고/기간(1일) | | | |
“채팅창 도배”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언어사용 | 경고/기간(3일) | 기간(7일) | 기간(30일) | |
“불건전 언어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불건전 이름 사용 | 경고 (이름 변경 포함) | | | |
“불건전 이름 사용”이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회질서와 미풍 양속을 저해하는 내용과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으로 만든 아이디, 이름(캐릭터명, 닉네임, 길드, 클랜, 팸 등), 펫 이름 등을 포함하여 명명 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계정도용 | 영구 | | | |
“계정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결제도용시도 | 기간(30일) | 영구 | | |
"결제도용 시도"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결제도용 | 영구 | | | |
“결제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명의도용 | 영구 | | | |
“명의도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게임운영방해 | 경고 | 기간(3일) | 기간(7일) | |
“게임운영 방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통합계정”은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을, “영구”는 “게임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은 그 날짜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회 이상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최종 회차 제재 기간의 1.5배까지 연장된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회차 제재가 “경고”일 경우 3일 동안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회차 제재가 1년 이상의 “게임 기간 이용제한”일 경우 “게임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5회째의 “불건전 언어 사용” 행위 계정에 대해서는 4차 제재인 “기간(30일)”보다 강한 제재인 “기간(45일)”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6. 보상 및 복구정책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아이템∙캐릭터가 소실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하다면 게임 밸런스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구하여 드립니다.
∙ 게임 서비스의 기술상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한 경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의 기술상 게임 내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퀘스트를 정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퀘스트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캐릭터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고지 후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변경∙삭제할 수 있으며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관 제14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컨텐츠의 경우도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게임밸런싱 등) 수정, 변경, 삭제될 수 있고, 이때에 회사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의 다른 아이템으로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고객은 그러한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을 경우 회사는 이용할 수 없었던 정액상품과 기간정량상품 이용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해 드리며, 기간제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기간제 유료콘텐츠 이용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는 경우 및 본 제재 적용 전 임시제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 3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제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실
∙ 이용자 스스로의 과실이나 이용자가 게임 시스템, 운영 정책에 명시된 내용, 게임 내 공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복구나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용자 과실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복구기준표에 따라 복구가 가능합니다.
7. 복구기준표
- 게임 진행 중 이용자의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로 발생하는 손실의 복구는 아래 복구 기준표를 따릅니다. 기준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 일반 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나 범위가 결정됩니다.
구분 | 상세설명 및 특이사항 | 복구여부 | 비고 |
캐릭터 | 의도치 않게 레벨 초기화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러브비트) | X | |
커플 | 이별 신청하여 커플이 해지된 경우 (러브비트) | X | |
길드 | 해산된 길드 및 연맹의 복구 | X | |
아이템 |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한 경우 | X | |
기간제 아이템을 삭제한 경우(러브비트) | X | | |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아이템의 삭제 요청 | O | 1. 삭제에 동의한 아이템은 복구 불가 | |
아이템 결정화 | X | | |
습득할 수 없는 좌표에 캐릭터가 드랍한 아이템 | X | | |
아이템을 받지 않고 삭제한 아이템첨부 메일 (선물, 퀘스트보상, 경매 등) | O | | |
실수로 무기한 아이템을 되팔기 한 경우 (러브비트) | X | | |
편지 보관일 내 선물을 수령하지 않고, 편지를 삭제한 경우 | O | |
8. 서비스별 특수정책
(1) 게시물 정책
- 게시물 정책은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PURPLE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입니다.
-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게시판 등 PLAYNC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상에 게시한 문자,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 등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의미합니다.
- PLAYNC 프로필 이미지(혹은 프로필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은 게시물 정책이 적용됩니다.
-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PLAYNC 운영 정책이 적용되며 PLAYNC 운영 정책의 내용과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불건전 게시물 정책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불건전 게시물 게시 | 기간(3일) | 기간(5일) | 기간(7일) | 기간(10일)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 |
“불건전 게시물 게시”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아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 - 본인/타인의 개인정보(신상정보, 위치, 연락처, 이메일 등)가 포함된 게시물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게시물 -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목적의 게시물(인신공격, 루머 포함) - 영리 목적의 광고 게시물(경품 지급, 상품 광고, 사이트 홍보) -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도하는 게시물 - 특정 사상/종교적 색채가 짙은 게시물 - 불법 프로그램, 사설 서버 등을 안내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 특정 개인 및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게시물 - 인종이나 성,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게시물 - 특정 종교나 사상을 홍보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 - 현금거래나 서버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 GM, 게시판 운영자나 회사의 직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게시물 - 폭력, 비행,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시물 - 약관 위반 행위와 관련된 게시물 - 게시판 성격과 무관하거나 커뮤니티를 저해하는 게시물 - 기타 약관, 각 게시판 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게시물 (2)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게시판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게시물 게시”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이동,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제 3자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또는 통합계정 영구 이용제한이 가능합니다. |
※ “영구”는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을,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프로필 및 게시판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2)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
-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은 샌드박스 서비스(뉴스피드, 프로필, 캐릭터 방명록 등)에 적용되는 운영정책입니다.
- 샌드박스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샌드박스 서비스를 이용하며 게시한 문자, 문서, 그림, 음성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PLAYNC 운영정책이 적용되며, PLAYNC 운영정책의 내용과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샌드박스 게시물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①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 | 기간(3일) | 기간(5일) | 기간(7일) | 기간(10일) | 기간(15일) | 기간(30일) | 영구 |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이란 아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샌드박스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 등)를 침해하는 내용 (2)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주소, 신상 등) (3)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 (4) 광고, 홍보 등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6) 다른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등록되는 내용 (7) 기타 약관, 운영정책 및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내용 ※ 게시물 등록자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샌드박스 게시물에 대해 회사는 삭제, 읽기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불건전 샌드 박스 게시물 사용”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비방의 내용을 담은 샌드박스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1차 제재 시 “기간(5일)”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불건전 샌드박스 게시물”이 다시 적발될 경우 3차 제재인 “기간(7일)”과 4차 제재인 “기간(10일)”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
※“기간(날짜)”는 그 날짜 동안의 샌드박스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
예) “기간(30일)”은 30일 동안의 샌드박스 서비스 이용제한을 의미합니다.